eISSN: 2093-8462 http://jesk.or.kr
Open Access, Peer-reviewed
Kyung-Tae Lee
10.5143/JESK.2023.42.1.79 Epub 2023 March 06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is to track long-term changes in symptoms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after legal enforcement for preventing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WMSD).
Background: Cross-sectional studies on symptoms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have been investigated in various industries, but long-term longitudinal studies are rare.
Method: In the musculoskeletal symptom survey conducted five times over 15 years in a company, the self-awareness of work intensity, body pain parts, pain duration, pain intensity, and pain frequency by body part were investigated.
Results: The 15-year changes in pain duration, pain intensity, and pain frequency for each body part were investigated and verified.
Conclusion: It will be valuable in terms of a longitudinal study that followed and investigated long-term changes in symptoms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experienced by workers.
Application: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identify long-term musculoskeletal disease symptom trends and establish long-term prevention policies.
Keywords
Musculoskeletal disorders Symptom investigation Longitudinal study
2002년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1가지 부담작업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2003년부터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2020)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방법으로는 유해요인조사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별지1호서식)와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별지2호서식)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유해요인조사표는 설비 · 작업공정 · 작업량 · 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과 작업시간 · 작업자세 · 작업방법 등 작업조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되었다.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는 가사노동시간, 질병 진단 유무, 신체상해 유무, 업무에 대한 육체적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부분과 신체의 통증부위, 통증지속기간, 통증 정도, 통증강도, 지난 1년간의 통증경험 빈도, 지난 1주일간의 통증 경험 유무, 지난 1년간 통증 발생에 대한 대처 등을 조사하도록 되어있다.
유해요인조사표가 작업장 상황과 작업조건 등 비교적 객관적인 항목을 조사하는 것이라면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는 작업자가 주관적인 관점에서 느끼는 근골격계질환 증상을 조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작업장 상황 및 작업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작업자에 따라서 생활환경, 신체특성, 노출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작업자마다 근골격계질환 자각증상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작업자가 실제로 자각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증상에 대한 경향을 추적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특정 사업장이나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특정한 시점을 대상으로 한 횡단연구가 대부분이다. Kim et al. (2004)은 국내 지하철 정비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실태를 조사하였다. Lee (2005)는 병원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와 이에 따른 인간공학적 분석 방안을 제시하였다. Seo and Kee (2005)은 종합병원 간호사의 근골격계질환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연령, 신장, 체중, 근속기간 등이 근골격계질환 발병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Lee et al. (2007)은 거리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 및 증상의 특징을 조사하였다. Cha et al. (2007)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신상정보와 불편신체부위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Kim et al. (2012)은 치과위생사의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자각증상 요인을 조사하였다. Ryu et al. (2012)는 병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부하와 근골격계질환 증상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Lee (2020)는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와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증상과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Kim and Jeong (2021)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작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근골격계질환 증상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직종에서 근골격계질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조사한 횡단연구가 대부분이며, 하나의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근골격계질환 증상의 변화를 추적해 온 종단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5년간 총 5회에 걸친 유해요인조사에서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항목 중 근로자의 육체적 부담 자각 정도, 신체 통증 및 불편함에 대한 추세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작업자가 경험한 근골격계질환 증상에 대한 장기간의 변화를 추적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으며 장기적인 근골격계질환 예방 정책을 세우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유해요인조사에 포함된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는 특정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총 5회(2005, 2009, 2013, 2016, 2019)에 걸친 정기유해요인조사에서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를 측정 추적하였다. 이 연구는 Lee (2018)의 조사와 연관된 것으로 Lee (2018)의 연구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작업유해수준 평가에 관한 것이며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의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에 관한 것이다.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별지2호서식) part 1에서는 개인신상정보, 여가 및 취미활동, 가사노동시간, 질병 진단 여부, 신체상해여부, 육체적 부담 정도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Part 2에서는, 신체 통증부위(목, 어깨, 팔/팔꿈치, 손/손목/손가락, 허리, 다리), 통증 지속시간, 통증강도, 지난 1년 동안의 통증빈도, 지난 1주일간의 통증 유무, 지난 1년간 통증에 대한 대처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 항목 중에서 근골격계질환 증상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만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항목은 part 1에서는 근로자가 느끼는 육체적 부담 정도, part 2에서는 신체 통증부위(목, 어깨, 팔/팔꿈치, 손/손목/손가락, 허리, 다리), 통증부위별 통증 지속시간, 통증부위별 통증강도, 통증부위별 지난 1년 동안의 통증 빈도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사업장은 4조 3교대하는 제조업으로 전체 공정의 약 90%는 cycle time이 3분 내외이며, 나머지 10%는 설비나 보전 같은 비정형 공정이다. 전체 공정에서 자동화 공정을 제외하고 인력이 수반되는 서로 다른 공정 수는 약 300개이다. 조사연도별 생산직 근로자 수와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에 응답한 생산직 근로자 수는 Table 1과 같다. 생산직 근로자수는 조사연도별로 1,556~ 2,355명이고, 설문응답자 수는 531~797명으로 응답비율은 30.3~33.8%였다. 응답자 평균 연령은 43.0~45.4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총 5회 15년간의 정기유해요인조사에서 동일한 연구팀이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조사를 하였다.
Year |
2006 |
2009 |
2013 |
2016 |
2019 |
Average |
No. of employee |
2300 |
2355 |
1755 |
1738 |
1556 |
1940.8 |
No. of respondents |
721 |
797 |
531 |
555 |
498 |
620.4 |
Average age of respondents |
43.0 |
44.3 |
45.1 |
46.7 |
47.8 |
45.4 |
% of respondents |
31.3% |
33.8% |
30.3% |
31.9% |
32.0% |
31.9% |
3.1 Results of Self-awareness of work intensity
Table 2와 Figure 1은 5차에 걸친 조사(2006년~2019년)에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자각하는 육체적 부담 정도를 나타낸다.
Year |
2006 |
2009 |
2013 |
2016 |
2019 |
Average |
Not hard at all |
2.3% |
2.0% |
3.8% |
2.7% |
3.0% |
2.8% |
Bearable |
24.7% |
24.4% |
28.9% |
31.5% |
37.1% |
29.3% |
A bit tough |
33.3% |
33.6% |
34.2% |
35.7% |
33.5% |
34.0% |
Tough |
26.5% |
28.6% |
23.9% |
21.1% |
19.8% |
24.0% |
Very tough |
13.2% |
11.4% |
9.2% |
9.0% |
6.6% |
9.9% |
근로자가 자각하는 육체적 부담 정도를 그 수준별로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였다. 유의수준은 10%이며 이후 모든 검정에서도 동일하다. '전혀 힘들지 않음(not hard at all)'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4.0, p = 0.406). '견딜만함(bearable)'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13.727, p = 0.008). '약간 힘듦(a bit tough)'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0.699, p = 0.952). '힘듦(tough)'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5.977, p = 0.201). '매우 힘듦(very tough)'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9.253, p = 0.055).
즉, 15년 동안 '매우 힘듦' 비율은 줄어들었고 '견딜만함' 비율은 증가되었다.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자각하는 육체적 부담 정도는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3.2 Results of neck pain
3.2.1 Duration of neck pain
Table 3와 Figure 2는 5차에 걸친 조사에서 근로자가 자각하는 목 통증 지속시간을 나타낸다.
Duration of neck pain |
2006 |
2009 |
2013 |
2016 |
2019 |
Average |
Not applicable |
58.0% |
59.2% |
54.1% |
46.7% |
46.1% |
52.8% |
Less than 1 day |
9.2% |
9.7% |
10.0% |
11.0% |
12.0% |
10.4% |
1 day ~ 1 week |
9.5% |
8.6% |
15.5% |
21.6% |
19.6% |
14.9% |
1 week ~ 1 month |
8.4% |
8.6% |
9.8% |
9.8% |
9.5% |
9.2% |
1 month ~ 6 months |
2.6% |
4.7% |
2.6% |
3.1% |
3.2% |
3.3% |
More than 6 months |
12.3% |
9.3% |
8.0% |
7.8% |
9.5% |
9.4% |
Total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연도별로 근로자가 자각하는 목 통증 지속시간(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통증기간은 얼마 동안 지속됩니까?)을 검정하였다. '해당 없음(not applicable)'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17.708, p = 0.001). '1일 미만(less than 1 day)'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2.879, p = 0.578). '1일~1주일 미만(1 day ~ 1 week)'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56.987, p = 0.000). '1주일~1달(1 week ~ 1 month)'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1.343, p = 0.854). '1달~6개월 미만(1 month ~ 6 months)'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5.700, p = 0.223). '6개월 이상(more than 6 months)'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8.364, p = 0.079).
목 통증 지속시간의 경우 15년간 전체적으로 '해당 없음(not applicable)' 비율이 줄어들었다. 단기간(1일~1주일 미만)에 해당되는 비율은 늘어났으며, 장기간(1달~6개월 미만, 6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이 줄어들었다. 즉, 전체적으로 목 통증 지속시간이 줄어든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3.2.2 Intensity of neck pain
Table 4와 Figure 3은 5차에 걸친 조사에서 근로자가 자각하는 목 통증강도를 나타낸다.
Intensity of neck pain |
2006 |
2009 |
2013 |
2016 |
2019 |
Average |
Not applicable |
56.3% |
56.0% |
56.5% |
54.0% |
57.8% |
56.1% |
Mild pain |
15.2% |
17.5% |
16.6% |
17.7% |
17.4% |
16.9% |
Middle pain |
18.3% |
16.7% |
16.9% |
17.6% |
15.1% |
16.9% |
Severe pain |
7.7% |
7.4% |
8.5% |
9.0% |
8.5% |
8.2% |
Very severe pain |
2.5% |
2.3% |
1.5% |
1.6% |
1.2% |
1.8% |
Total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연도별로 근로자가 자각하는 목 통증강도(그때의 아픈 정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을 검정하였다. '해당 없음(not applicable)'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0.801, p = 0.938). '약한 통증(mild pain)'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1.668, p = 0.797). '중간 통증(middle pain)'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2.080, p = 0.721). '심한 통증(severe pain)'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1.305, p = 0.861). '매우 심한 통증(very severe pain)'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4.839, p = 0.298). 목 통증강도의 경우 15년간 전체적으로 근로자가 자각하는 정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3.2.3 Frequency of neck pain
Table 5와 Figure 4는 5차에 걸친 조사에서 근로자가 자각하는 목 통증빈도를 나타낸다.
Frequency of neck pain |
2006 |
2009 |
2013 |
2016 |
2019 |
Average |
Not applicable |
63.4% |
58.4% |
59.3% |
50.6% |
54.8% |
57.3% |
Once in 6 months |
5.4% |
6.5% |
7.9% |
12.9% |
12.5% |
9.0% |
Once in 2~3 month |
4.1% |
7.9% |
9.4% |
9.4% |
6.6% |
7.5% |
Once in a month |
10.5% |
8.4% |
10.7% |
12.2% |
14.1% |
11.2% |
Once in a week |
8.1% |
10.5% |
6.2% |
9.0% |
5.6% |
7.9% |
Everyday |
8.6% |
8.2% |
6.4% |
5.9% |
6.5% |
7.1% |
Total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연도별로 근로자가 자각하는 목 통증빈도(지난 1년 동안 이러한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습니까?)을 검정하였다. '해당 없음(not applicable)'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10.037, p = 0.040). '6개월에 1번(once in 6 months)'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33.821, p = 0.000). '2~3개월에 1번(once in 2~3 months)'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15.543, p = 0.004). '1개월에 1번(once in a month)'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9.665, p = 0.046). '1주일에 1번(once in a week)'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12.939, p = 0.012). '매일(everyday)'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4.950, p = 0.292).
목 통증빈도의 경우 '1개월에 1번'과 '6개월에 1번'의 경우 15년간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3.3 Results of shoulder pain
3.3.1 Duration of shoulder pain
Table 6과 Figure 5는 5차에 걸친 조사에서 근로자가 자각하는 어깨 통증 지속시간을 나타낸다.
Duration of shoulder pain |
2006 |
2009 |
2013 |
2016 |
2019 |
Average |
Not applicable |
50.8% |
40.5% |
35.4% |
33.7% |
34.9% |
39.1% |
Less than 1 day |
11.0% |
11.3% |
6.2% |
7.5% |
10.6% |
9.3% |
1 day ~ 1 week |
15.2% |
18.6% |
27.1% |
26.7% |
25.3% |
22.6% |
1 week ~ 1 month |
9.2% |
10.1% |
14.5% |
15.3% |
14.6% |
12.7% |
1 month ~ 6 months |
5.1% |
7.9% |
6.6% |
5.5% |
4.5% |
5.9% |
More than 6 months |
8.7% |
11.6% |
10.2% |
11.4% |
10.1% |
10.4% |
Total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연도별로 근로자가 자각하는 어깨 통증 지속시간(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통증기간은 얼마 동안 지속됩니까?)을 검정하였다. '해당 없음(not applicable)'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31.383, p = 0.000). '1일 미만(less than 1 day)'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14.062, p = 0.007). '1일~1주일 미만(1 day ~ 1 week)'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31.357, p = 0.000). '1주일~1달(1 week ~ 1 month)'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15.919, p = 0.003). '1달~6개월 미만(1 month ~ 6 month)'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7.467, p = 0.113). '6개월 이상(more than six month)'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3.373, p = 0.498).
어깨 통증 지속시간의 경우 15년간 전체적으로 근로자가 자각하는 정도는 비교적 장기간의 통증(1달~6개월 미만, 6개월 이상)은 변화가 없었으며 단기간의 통증(1주일~1달, 1일~1주일)는 상대적으로 증가 경향을 보였다.
3.3.2 Intensity of shoulder pain
Table 7와 Figure 6은 5차에 걸친 조사에서 근로자가 자각하는 어깨 통증강도를 나타낸다.
Intensity of shoulder pain |
2006 |
2009 |
2013 |
2016 |
2019 |
Average |
Not applicable |
33.1% |
33.1% |
35.3% |
37.3% |
37.0% |
35.2% |
Mild pain |
23.5% |
21.8% |
21.3% |
20.8% |
24.7% |
22.4% |
Middle pain |
22.1% |
24.9% |
26.9% |
27.8% |
27.7% |
25.9% |
Severe pain |
16.1% |
15.5% |
13.3% |
11.3% |
9.1% |
13.1% |
Very severe pain |
5.3% |
4.7% |
3.2% |
2.7% |
1.5% |
3.5% |
Total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연도별로 근로자가 자각하는 어깨 통증강도(그 때의 아픈 정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을 검정하였다. '해당 없음(not applicable)'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2.891, p = 0.576). '약한 통증(mild pain)'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2.950, p = 0.566). '중간 통증(middle pain)'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5.761, p = 0.218). '심한 통증(severe pain)'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15.852, p = 0.003). '매우 심한 통증(very severe pain)'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17.000, p = 0.002).
어깨 통증강도의 경우 '심한 통증'과 '아주 심한 통증'의 비율은 15년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3.3.3 Frequency of shoulder pain
Table 8와 Figure 7는 5차에 걸친 조사에서 근로자가 자각하는 어깨 통증빈도를 나타낸다.
Frequency of shoulder pain |
2006 |
2009 |
2013 |
2016 |
2019 |
Average |
Not applicable |
36.4% |
31.5% |
36.9% |
34.9% |
35.5% |
35.0% |
Once in 6 months |
9.4% |
9.0% |
7.5% |
9.0% |
10.1% |
9.0% |
Once in 2~3 month |
10.2% |
10.9% |
14.5% |
14.5% |
16.7% |
13.4% |
Once in a month |
13.3% |
14.8% |
16.4% |
16.5% |
13.6% |
14.9% |
Once in a week |
15.4% |
15.5% |
11.1% |
12.9% |
14.1% |
13.8% |
Everyday |
15.3% |
18.3% |
13.6% |
12.2% |
10.1% |
13.9% |
Total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연도별로 근로자가 자각하는 어깨 통증빈도(지난 1년 동안 이러한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습니까?)을 검정하였다. '해당 없음(not applicable)'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3.309, p = 0.507). '6개월에 1번(once in six months)'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2.165, p = 0.705). '2~3개월에 1번(once in 2~3 months)'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13.560, p = 0.009). '1개월에 1번(once in a month)'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3.706, p = 0.447). '1주일에 1번(once in a week)'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5.549, p = 0.203). '매일(everyday)'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17.023, p = 0.002).
어깨 통증빈도의 경우 '매일 통증'의 경우는 15년 동안 감소하였으나, '2~3개월에 한번' 경우는 증가하였다.
3.4 Results of arm and elbow
3.4.1 Duration of arm and elbow pain
Table 9와 Figure 8는 5차에 걸친 조사에서 근로자가 자각하는 팔/팔꿈치 통증 지속시간을 나타낸다.
Duration of arm/elbow pain |
2006 |
2009 |
2013 |
2016 |
2019 |
Average |
Not applicable |
50.1% |
52.5% |
54.5% |
51.4% |
52.2% |
52.1% |
Less than 1 day |
6.5% |
8.6% |
6.7% |
8.8% |
8.6% |
7.8% |
1 day ~ 1 week |
13.5% |
12.8% |
17.1% |
20.6% |
24.1% |
17.6% |
1 week ~ 1 month |
10.2% |
9.3% |
11.5% |
10.2% |
7.6% |
9.8% |
1 month ~ 6 month |
9.6% |
7.0% |
3.6% |
3.5% |
3.5% |
5.4% |
More than 6 months |
10.0% |
9.7% |
6.6% |
5.4% |
4.0% |
7.2% |
Total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연도별로 근로자가 자각하는 팔/팔꿈치 통증 지속시간(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통증기간은 얼마 동안 지속됩니까?)을 검정하였다. '해당 없음(not applicable)'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1.215, p = 0.876). '1일 미만(less than 1 day)'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1.125, p = 0.876). '1일~1주일 미만(1 day ~ 1 week)'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32.073, p = 0.000). '1주일~1달(1 week ~ 1 month)'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5.152, p = 0.272). '1달~6개월 미만(1 month ~ 6 month)'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35.172, p = 0.000). '6개월 이상(more than 6 month)'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23.631, p = 0.000).
팔/팔꿈치 통증 지속시간의 경우 '1일~1주일'의 비율은 증가하였고, 비교적 장기간의 통증(1달~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비율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3.4.2 Intensity of arm and elbow pain
Table 10와 Figure 9은 5차에 걸친 조사에서 근로자가 자각하는 팔/팔꿈치 통증강도를 나타낸다.
Intensity of arm/elbow pain |
2006 |
2009 |
2013 |
2016 |
2019 |
average |
Not applicable |
48.3% |
50.3% |
54.6% |
53.2% |
53.7% |
52.0% |
Mild pain |
16.7% |
18.0% |
15.1% |
18.4% |
15.1% |
16.7% |
Middle pain |
15.9% |
16.8% |
18.2% |
19.2% |
21.7% |
18.4% |
Severe pain |
14.2% |
12.5% |
9.8% |
7.5% |
8.5% |
10.5% |
Very severe pain |
4.9% |
2.3% |
2.3% |
1.6% |
1.0% |
2.4% |
Total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연도별로 근로자가 자각하는 팔/팔꿈치 통증강도(그때의 아픈 정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을 검정하였다. '해당 없음(not applicable)'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3.268, p = 0.514). '약한 통증(mild pain)'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3.360, p = 0.499). '중간 통증(middle pain)'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6.598, p = 0.159). '심한 통증(severe pain)'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18.061, p = 0.001). '매우 심한 통증(very severe pain)'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23.868, p = 0.000).
팔/팔꿈치 통증강도의 경우 '심한 통증'과 '아주 심한 통증'의 비율은 15년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3.4.3 Frequency of arm and elbow pain
Table 11와 Figure 10는 5차에 걸친 조사에서 근로자가 자각하는 팔/팔꿈치 통증빈도를 나타낸다.
Frequency of arm/elbow pain |
2006 |
2009 |
2013 |
2016 |
2019 |
Average |
Not applicable |
50.5% |
49.8% |
54.6% |
50.6% |
50.7% |
51.2% |
Once in 6 months |
8.0% |
9.0% |
9.2% |
10.2% |
13.1% |
9.9% |
Once in 2~3 month |
3.4% |
4.9% |
6.8% |
8.2% |
8.6% |
6.4% |
Once in a month |
7.9% |
8.2% |
10.7% |
9.8% |
12.5% |
9.8% |
Once in a week |
14.6% |
13.6% |
9.2% |
11.0% |
7.6% |
11.2% |
Everyday |
15.6% |
14.5% |
9.5% |
10.2% |
7.6% |
11.5% |
Total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연도별로 근로자가 자각하는 팔/팔꿈치 통증빈도(지난 1년 동안 이러한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습니까?)을 검정하였다. '해당 없음(not applicable)'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1.821, p = 0.769). '6개월에 1번(once in six months)'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9.205, p = 0.056). '2~3개월에 1번(once in 2~3 months)'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18.566, p = 0.001). '1개월에 1번(once in a month)'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9.294, p = 0.054). '1주일에 1번(once in a week)'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19.268, p = 0.001). '매일(everyday)'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25.573, p = 0.000).
팔/팔꿈치 통증빈도의 경우 15년간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매일, 1주일에 한번)는 줄어들었고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6개월에 1번, 2~3개월에 1번, 1달에 1번)은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3.5 Results of hand, wrist, and fingers
3.5.1 Duration of hand, wrist, and fingers pain
Table 12와 Figure 11는 5차에 걸친 조사에서 근로자가 자각하는 손/손목/손가락 통증 지속시간을 나타낸다.
Duration of |
2006 |
2009 |
2013 |
2016 |
2019 |
Average |
Not applicable |
51.1% |
52.1% |
57.7% |
46.7% |
49.1% |
51.3% |
Less than 1 day |
7.7% |
8.9% |
5.3% |
6.3% |
6.5% |
6.9% |
1 day ~ 1 week |
10.5% |
12.5% |
15.2% |
21.6% |
21.7% |
16.3% |
1 week ~ 1 month |
11.3% |
8.6% |
11.1% |
12.2% |
13.1% |
11.2% |
1 month ~ 6 month |
7.0% |
6.2% |
3.6% |
4.7% |
4.5% |
5.2% |
More than 6 months |
12.4% |
11.7% |
7.2% |
8.6% |
5.0% |
9.0% |
Total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연도별로 근로자가 자각하는 손/손목/손가락 통증 지속시간(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통증기간은 얼마 동안 지속됩니까?)을 검정하였다. '해당 없음(not applicable)'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8.089, p = 0.088). '1일 미만(less than 1 day)'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7.217, p = 0.125). '1일~1주일 미만(1 day ~ 1 week)'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40.663, p = 0.000). '1주일~1달(1 week ~ 1 month)'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6.253, p = 0.181). '1달~6개월 미만(1 month ~ 6 month)'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9.155, p = 0.057). '6개월 이상(more than 6 month)'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26.424, p = 0.000).
손/손목/손가락 통증 지속시간의 경우 '1일~1주일' 경우는 15년 동안 증가하였으며, 비교적 장기간(1달~6개월, 6개월 이상)은 15년 동안 그 비율은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3.5.2 Intensity of hand, wrist, and fingers pain
Table 13와 Figure 12은 5차에 걸친 조사에서 근로자가 자각하는 손/손목/손가락 통증강도를 나타낸다.
Intensity of |
2006 |
2009 |
2013 |
2016 |
2019 |
Average |
Not applicable |
52.0% |
56.4% |
51.2% |
48.9% |
49.6% |
51.6% |
Mild pain |
23.4% |
18.0% |
19.6% |
22.6% |
23.6% |
21.5% |
Middle pain |
12.8% |
16.1% |
20.3% |
22.7% |
22.2% |
18.8% |
Severe pain |
7.8% |
7.2% |
6.0% |
4.4% |
4.3% |
5.9% |
Very severe pain |
4.0% |
2.3% |
2.8% |
1.4% |
0.3% |
2.2% |
Total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연도별로 근로자가 자각하는 손/손목/손가락 통증강도(그때의 아픈 정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을 검정하였다. '해당 없음(not applicable)'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4.199, p = 0.380). '약한 통증(mild pain)'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7.138, p = 0.129). '중간 통증(middle pain)'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24.235, p = 0.000). '심한 통증(severe pain)'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10.457, p = 0.033). '매우 심한 통증(very severe pain)'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23.522, p = 0.000).
손/손목/손가락 통증강도의 경우 '중간 통증'은 15년간 증가하였으며, '심한 통증'과 '아주 심한 통증'은 그 비율이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3.5.3 Frequency of hand, wrist, and fingers pain
Table 14와 Figure 13는 5차에 걸친 조사에서 근로자가 자각하는 손/손목/손가락 통증빈도를 나타낸다.
Frequency of |
2006 |
2009 |
2013 |
2016 |
2019 |
Average |
Not applicable |
48.3% |
45.1% |
49.8% |
45.8% |
45.1% |
46.9% |
Once in 6 months |
10.1% |
13.0% |
8.5% |
8.3% |
11.6% |
10.3% |
Once in 2~3 month |
5.4% |
4.1% |
8.9% |
11.0% |
15.1% |
8.9% |
Once in a month |
9.4% |
8.2% |
10.9% |
13.3% |
12.6% |
10.9% |
Once in a week |
14.2% |
13.7% |
10.0% |
12.2% |
8.1% |
11.6% |
Everyday |
12.6% |
15.9% |
11.9% |
9.4% |
7.6% |
11.5% |
Total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연도별로 근로자가 자각하는 손/손목/손가락 통증빈도(지난 1년 동안 이러한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습니까?)를 검정하였다. '해당 없음(not applicable)'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2.392, p = 0.664). '6개월에 1번(once in six months)'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10.063, p = 0.039). '2~3개월에 1번(once in 2~3 months)'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54.616, p = 0.000). '1개월에 1번(once in a month)'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10.550, p = 0.032). '1주일에 1번(once in a week)'은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14.139, p = 0.007). '매일(everyday)'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22.287, p = 0.000).
손/손목/손가락 통증빈도의 경우 비교적 높은 빈도(매일, 1주일에 한번)의 경우는 15년간 점차 감소 경향을 보였다.
3.6 Results of back pain
3.6.1 Duration of back pain
Table 15와 Figure 14는 5차에 걸친 조사에서 근로자가 자각하는 허리 통증 지속시간을 나타낸다.
Duration of back pain |
2005 |
2009 |
2013 |
2016 |
2019 |
Average |
Not applicable |
50.3% |
48.5% |
52.7% |
46.1% |
63.2% |
52.2% |
Less than 1 day |
6.2% |
6.3% |
7.3% |
6.7% |
6.6% |
6.6% |
1 day ~ 1 week |
10.5% |
12.1% |
18.2% |
20.0% |
19.1% |
16.0% |
1 week ~ 1 month |
6.2% |
9.3% |
10.1% |
15.3% |
6.6% |
9.5% |
1 month ~ 6 month |
10.0% |
7.0% |
4.6% |
3.3% |
2.1% |
5.4% |
More than 6 months |
16.8% |
16.7% |
7.2% |
8.6% |
2.5% |
10.4% |
Total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연도별로 근로자가 자각하는 허리 통증 지속시간(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통증기간은 얼마 동안 지속됩니까?)을 검정하였다. '해당 없음(not applicable)'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20.857, p = 0.000). '1일 미만(less than 1 day)'는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0.602, p = 0.963). '1일~1주일 미만(1 day ~ 1 week)'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29.766, p = 0.000). '1주일~1달(1 week ~ 1 month)'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36.220, p = 0.000). '1달~6개월 미만(1 month ~ 6 month)'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46.229, p = 0.000). '6개월 이상(more than 6 month)'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93.219, p = 0.000).
허리 통증 지속시간의 경우 '1일~1주일 미만'은 증가하였으며, 장기간의 통증(1달~6개월, 6개월 이상)의 경우는 15년간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3.6.2 Intensity of back pain
Table 16와 Figure 15은 5차에 걸친 조사(2006년~2019년)에서 근로자가 자각하는 허리 통증강도를 나타낸다.
Intensity of back pain |
2005 |
2009 |
2013 |
2016 |
2019 |
Average |
Not applicable |
49.2% |
47.4% |
51.2% |
49.3% |
52.1% |
49.8% |
Mild pain |
14.6% |
16.5% |
17.6% |
18.3% |
19.1% |
17.2% |
Middle pain |
19.9% |
21.8% |
20.3% |
23.1% |
23.2% |
21.7% |
Severe pain |
9.6% |
8.2% |
8.0% |
6.5% |
3.5% |
7.2% |
Very severe pain |
6.8% |
6.2% |
2.8% |
2.7% |
2.0% |
4.1% |
Total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연도별로 근로자가 자각하는 허리 통증강도(그때의 아픈 정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을 검정하였다. '해당 없음(not applicable)'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1.704, p = 0.790). '약한 통증(mild pain)'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4.664, p = 0.324). '중간 통증(middle pain)'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2.698, p = 0.610). '심한 통증(severe pain)'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18.225, p = 0.001). '매우 심한 통증(very severe pain)'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28.636, p = 0.000).
허리 통증강도의 경우 '심한 통증'과 '아주 심한 통증'의 경우는 15년간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3.6.3 Frequency of back pain
Table 17와 Figure 16는 5차에 걸친 조사에서 근로자가 자각하는 허리 통증빈도를 나타낸다.
Frequency of back pain |
2005 |
2009 |
2013 |
2016 |
2019 |
Average |
Not applicable |
43.2% |
40.9% |
45.8% |
47.8% |
49.2% |
45.4% |
Once in 6 months |
5.0% |
5.0% |
8.5% |
9.1% |
12.6% |
8.0% |
Once in 2~3 month |
3.2% |
3.1% |
8.9% |
7.8% |
15.6% |
7.7% |
Once in a month |
7.7% |
9.3% |
10.9% |
12.5% |
11.6% |
10.4% |
Once in a week |
19.7% |
17.1% |
9.0% |
10.2% |
6.1% |
12.4% |
Everyday |
21.3% |
24.5% |
16.9% |
12.5% |
5.1% |
16.0% |
Total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연도별로 근로자가 자각하는 허리 통증빈도(지난 1년 동안 이러한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습니까?)을 검정하였다. '해당 없음(not applicable)'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6.169, p = 0.187). '6개월에 1번(once in six months)'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31.141, p = 0.000). '2~3개월에 1번(once in 2~3 months)'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84.917, p = 0.000). '1개월에 1번(once in a month)'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8.716, p = 0.069). '1주일에 1번(once in a week)'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65.247, p = 0.000). '매일(everyday)'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90.033, p = 0.000).
허리 통증빈도의 경우 빈도가 높은 경우(매일 통증, 1주일에 한번)는 15년 동안 감소하였다. 반면, 빈도가 낮은 경우(6개월에 한번, 2~3개월에 한번, 1달에 1번)은 그 비율이 증가하였다.
3.7 Results of legs and feet pain
3.7.1 Duration of legs and feet pain
Table 18와 Figure 17는 5차에 걸친 조사에서 근로자가 자각하는 다리/발 통증 지속시간을 나타낸다.
Duration of legs/feet pain |
2006 |
2009 |
2013 |
2016 |
2019 |
Average |
Not applicable |
61.4% |
58.8% |
59.9% |
57.1% |
61.2% |
59.7% |
Less than 1 day |
10.2% |
10.8% |
9.1% |
12.8% |
14.0% |
11.4% |
1 day ~ 1 week |
5.8% |
8.9% |
12.4% |
12.1% |
13.1% |
10.5% |
1 week ~ 1 month |
3.8% |
5.8% |
6.6% |
6.6% |
5.6% |
5.7% |
1 month ~ 6 months |
6.2% |
5.9% |
4.7% |
3.9% |
3.1% |
4.8% |
More than 6 months |
12.6% |
9.7% |
7.3% |
7.5% |
3.0% |
8.0% |
Total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연도별로 근로자가 자각하는 다리/발 통증 지속시간(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통증기간은 얼마 동안 지속됩니까?)을 검정하였다. '해당 없음(not applicable)'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1.364, p = 0.850). '1일 미만(less than 1 day)'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2.879, p = 0.578). '1일~1주일 미만(1 day ~ 1 week)'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56. 987, p = 0.000). '1주일~1달(1 week ~ 1 month)'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1.343, p = 0.854). '1달~6개월 미만(1 month ~ 6 month)'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5.700, p = 0.223). '6개월 이상(more than 6 month)'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8.364, p = 0.079).
다리/발 통증 지속시간의 경우 '1일~1주일'의 통증기간 비율은 15년 동안 증가하였으며, '6개월 이상' 통증기간 비율은 감소하였다.
3.7.2 Intensity of legs and feet pain
Table 19와 Figure 18은 5차에 걸친 조사에서 근로자가 자각하는 다리/발 통증강도를 나타낸다.
Intensity of legs and feet pain |
2006 |
2009 |
2013 |
2016 |
2019 |
Average |
Not applicable |
55.4% |
55.8% |
53.2% |
57.2% |
60.7% |
56.5% |
Mild pain |
10.5% |
14.0% |
16.0% |
16.5% |
19.6% |
15.3% |
Middle pain |
15.5% |
14.4% |
15.1% |
16.6% |
14.6% |
15.2% |
Severe pain |
12.7% |
12.3% |
11.7% |
8.2% |
3.5% |
9.7% |
Very severe pain |
5.8% |
3.5% |
4.0% |
1.6% |
1.5% |
3.3% |
Total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연도별로 근로자가 자각하는 다리/발 통증강도(그때의 아픈 정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을 검정하였다. '해당 없음(not applicable)'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3.439, p = 0.487). '약한 통증(mild pain)'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18.505, p = 0.001). '중간 통증(middle pain)'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1.239, p = 0.872). '심한 통증(severe pain)'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38.385, p = 0.000). '매우 심한 통증(very severe pain)'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24.765, p = 0.000).
다리/발 통증강도의 경우, 15년 동안 '약한 통증'은 증가하였으며, 비교적 심한 통증(심한 통증, 아주 심한 통증)은 감소하였다.
3.7.3 Frequency of legs and feet pain
연도별로 근로자가 자각하는 다리/발 통증빈도(지난 1년 동안 이러한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습니까?)을 검정하였다. '해당 없음(not applicable)'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3.984, p = 0.408). '6개월에 1번(once in six months)'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23.095, p = 0.000). '2~3개월에 1번(once in 2~3 months)'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16.205, p = 0.003). '1개월에 1번(once in a month)'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14.267, p = 0.006). '1주일에 1번(once in a week)'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4.321, p = 0.364). '매일 (everyday)'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54.116, p = 0.000).
Frequency of legs and feet pain |
2006 |
2009 |
2013 |
2016 |
2019 |
Average |
Not applicable |
59.8% |
61.4% |
62.6% |
57.3% |
65.7% |
61.4% |
Once in 6 months |
3.7% |
4.0% |
6.1% |
5.5% |
9.5% |
5.8% |
Once in 2~3 month |
2.4% |
2.7% |
5.0% |
5.8% |
6.0% |
4.4% |
Once in a month |
6.7% |
5.8% |
8.9% |
9.8% |
5.1% |
7.3% |
Once in a week |
10.0% |
9.3% |
7.2% |
10.2% |
8.6% |
9.1% |
Everyday |
17.5% |
16.7% |
10.2% |
11.4% |
5.1% |
12.2% |
Total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연도별로 근로자가 자각하는 다리/발 통증빈도(지난 1년 동안 이러한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습니까?)을 검정하였다. '해당 없음(not applicable)'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3.984, p = 0.408). '6개월에 1번(once in six months)'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23.095, p = 0.000). '2~3개월에 1번(once in 2~3 months)'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16.205, p = 0.003). '1개월에 1번(once in a month)'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14.267, p = 0.006). '1주일에 1번(once in a week)'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χ2(4) = 4.321, p = 0.364). '매일 (everyday)'에 대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χ2(4) = 54.116, p = 0.000).
다리/발 통증빈도의 경우 15년 동안 비교적 높은 빈도(매일 통증)의 경우는 줄어들었고, 비교적 낮은 빈도의 경우(6개월에 1번, 2~3개월에 1번)는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5년간 총 5회에 걸친 유해요인조사에서 근로자의 육체적 부담 자각 정도, 신체 통증부위(목, 어깨, 팔/팔꿈치, 손/손목/손가락, 허리, 다리), 통증부위별 통증 지속시간, 통증부위별 통증강도, 통증부위별 지난 1년 동안의 통증빈도를 추적 조사하였다. 이에 대한 요약표와 해석은 Table 21과 같다.
Musculoskeletal symptom |
Hypothesis |
Trend over 15 years |
||
Self-awareness of work |
Not hard at all |
Accept H0 |
For 15 years, the 'very tough' rate decreased, and the 'bearable' rate increased. Although it is not
an overall change, it can be said that the degree of physical burden that
workers are aware of has decreased. |
|
Bearable |
Reject H0 |
|||
A bit tough |
Accept H0 |
|||
Tough |
Accept H0 |
|||
Very tough |
Reject H0 |
|||
Neck |
Duration of |
Less than 1 day |
Accept H0 |
The proportion corresponding to the short term |
1 day ~ 1 week |
Reject H0 |
|||
1 week ~ 1 month |
Accept H0 |
|||
1 month ~ 6 months |
Accept H0 |
|||
More than 6 months |
Reject H0 |
|||
Intensity of |
Mild pain |
Accept H0 |
In the case of neck pain intensity, there was no |
|
Middle pain |
Accept H0 |
|||
Severe pain |
Accept H0 |
|||
Very severe pain |
Accept H0 |
|||
Frequency of |
Once in 6 months |
Reject H0 |
In the case of neck pain frequency, 'once a month' |
|
Once in 2~3 months |
Reject H0 |
|||
Once in a month |
Reject H0 |
|||
Once in a week |
Reject H0 |
|||
Everyday |
Accept H0 |
|||
Shoulder |
Duration of |
Less than 1 day |
Reject H0 |
In the case of shoulder pain duration, there was |
1 day ~ 1 week |
Reject H0 |
|||
1 week ~ 1 month |
Reject H0 |
|||
1 month ~ 6 months |
Accept H0 |
|||
More than 6 months |
Accept H0 |
|||
Intensity of |
Mild pain |
Accept H0 |
In the case of shoulder pain intensity, it can be said that the
proportion of severe pain (severe pain, very severe pain) decreased overall
over 15 years. |
|
Middle pain |
Accept H0 |
|||
Severe pain |
Reject H0 |
|||
Very severe pain |
Reject H0 |
|||
Frequency of |
Once in 6 months |
Accept H0 |
In the case of shoulder pain frequency, 'everyday pain' decreased and, but 'once in 2~3 months' increased over 15 years. |
|
Once in 2~3 months |
Reject H0 |
|||
Once in a month |
Accept H0 |
|||
Once in a week |
Accept H0 |
|||
Everyday |
Reject H0 |
|||
Arm and |
Duration of arm and |
Less than 1 day |
Accept H0 |
In the case of arm/elbow pain duration, the ratio |
1 day ~ 1 week |
Reject H0 |
|||
1 week ~ 1 month |
Accept H0 |
|||
1 month ~ 6 months |
Reject H0 |
|||
More than 6 months |
Reject H0 |
|||
Intensity of arm and |
Mild pain |
Accept H0 |
In the case of arm/elbow pain intensity, it can be
said that the ratio of 'severe pain' and 'very severe pain' decreased overall
over 15 years. |
|
Middle pain |
Accept H0 |
|||
Severe pain |
Reject H0 |
|||
Very severe pain |
Reject H0 |
|||
Frequency of arm and |
Once in 6 months |
Reject H0 |
In the case of arm/elbow pain frequency, the
overall relatively high frequency (every day, once a week) decreased over the
15 years, and the relatively low frequency (once in 6 months, once in 2~3
months, once in a month) can be said to have increased. |
|
Once in 2~3 months |
Reject H0 |
|||
Once in a month |
Reject H0 |
|||
Once in a week |
Reject H0 |
|||
Everyday |
Reject H0 |
|||
Hand, wrist, |
Duration of hand, wrist, and finger |
Less than 1 day |
Accept H0 |
In the case of hand/wrist/finger pain duration, |
1 day ~ 1 week |
Reject H0 |
|||
1 week ~ 1 month |
Accept H0 |
|||
1 month ~ 6 months |
Reject H0 |
|||
More than 6 months |
Reject H0 |
|||
Intensity of hand, wrist, and finger |
Mild pain |
Accept H0 |
In the case of hand/wrist/finger pain intensity,
'middle pain' increased over 15 years, and 'severe pain' and 'very severe
pain' decreased. |
|
Middle pain |
Reject H0 |
|||
Severe pain |
Reject H0 |
|||
Very severe pain |
Reject H0 |
|||
Frequency of hand, wrist, and finger |
Once in 6 months |
Reject H0 |
In the case of hand/wrist/finger pain frequency,
relatively high frequency (every day, once in a |
|
Once in 2~3 months |
Reject H0 |
|||
Once in a month |
Reject H0 |
|||
Once in a week |
Reject H0 |
|||
Everyday |
Reject H0 |
|||
Back |
Duration of |
Less than 1 day |
Accept H0 |
In the case of back pain duration, '1
day to less than 1 week' increased, and long-term pain (1 month to
6 months, more than 6 months) decreased over |
1 day ~ 1 week |
Reject H0 |
|||
1 week ~ 1 month |
Reject H0 |
|||
1 month ~ 6 months |
Reject H0 |
|||
More than 6 months |
Reject H0 |
|||
Intensity of back pain |
Mild pain |
Accept H0 |
In the case of back pain intensity, it can be said
that the case of severe pain (severe pain, very severe pain) decreased over
15 years. |
|
Middle pain |
Accept H0 |
|||
Severe pain |
Reject H0 |
|||
Very severe pain |
Reject H0 |
|||
Frequency of back pain |
Once in 6 months |
Reject H0 |
In the case of back pain frequency, the frequency |
|
Once in 2~3 months |
Reject H0 |
|||
Once in a month |
Reject H0 |
|||
Once in a week |
Reject H0 |
|||
Everyday |
Reject H0 |
|||
Legs and |
Duration of legs and |
Less than 1 day |
Accept H0 |
In the case of legs and feet pain duration, the
ratio of '1 day ~ 1 week' increased over 15 years, and |
1 day ~ 1 week |
Reject H0 |
|||
1 week ~ 1 month |
Accept H0 |
|||
1 month ~ 6 months |
Accept H0 |
|||
More than 6 months |
Reject H0 |
|||
Intensity of legs and |
Mild pain |
Reject H0 |
In the case of legs/feet pain intensity, 'mild
pain' increased, and relatively severe pain (severe pain, very severe
pain) decreased over 15 years. |
|
Middle pain |
Accept H0 |
|||
Severe pain |
Reject H0 |
|||
Very severe pain |
Reject H0 |
|||
Frequency of legs and |
Once in 6 months |
Reject H0 |
In the case of legs and feet pain frequency, it can |
|
Once in 2~3 months |
Reject H0 |
|||
Once in a month |
Reject H0 |
|||
Once in a week |
Accept H0 |
|||
Everyday |
Reject H0 |
|||
|
육체적 부담 정도: 근로자가 자각하는 육체적 부담 정도는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15년 동안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목 통증: 근로자가 자각하는 목 통증 지속시간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목 통증강도의 경우는 15년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목 통증빈도의 경우 '1개월에 1번'과 '6개월에 1번'의 경우 15년간 증가하였다고 수 있다.
어깨 통증: 근로자가 자각하는 어깨 통증 지속시간의 경우 장기간의 통증은 변화가 없었으며 단기간의 통증은 15년 동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어깨 통증강도의 경우 심한 통증은 15년간 감소하였다. 어깨 통증빈도의 경우 잦은 통증(매일)의 경우는 15년 동안 감소하였으며, 중간 빈도(2~3개월에 한번) 경우는 증가하였다.
팔/팔꿈치 통증: 팔/팔꿈치 통증 지속시간의 경우 '1일~1주일'의 비율은 증가하였고, 비교적 장기간의 통증(1달~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비율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팔/팔꿈치 통증강도의 경우 심한 통증의 비율은 15년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팔/팔꿈치 통증빈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잦은 빈도(매일, 1주일에 한번)는 줄어들었고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6개월에 1번, 2~3개월에 1번, 1달에 1번)은 증가하였다.
손/손목/손가락: 손/손목/손가락 통증 지속시간의 경우 단기간(1일~1주일) 경우는 증가하였으며, 비교적 장기간(1달~6개월, 6개월 이상)은 15년 동안 그 비율이 감소하였다. 손/손목/손가락 통증강도의 경우 중간 통증은 15년간 증가하였으며, 심한 통증은 그 비율이 감소하였다. 손/손목/손가락 통증빈도의 경우 비교적 잦은 통증빈도(매일, 1주일에 한번)의 경우는 15년간 점차 감소 경향을 보였다.
허리 통증: 허리 통증 지속시간의 경우 비교적 단기간의 통증은 증가하였으며, 장기간의 통증은 15년간 감소하였다. 허리 통증강도의 경우 심한 통증의 경우는 15년간 감소하였다. 허리 통증빈도의 경우 잦은 빈도의 경우(매일 통증, 1주일에 한번)는 15년 동안 감소하였고, 빈도가 낮은 경우(6개월에 한번, 2~3개월에 한번, 1달에 1번)는 증가하였다.
다리/발 통증: 다리/발 통증 지속시간의 경우 비교적 단기간의 통증 비율은 15년 동안 증가하였으며, 장기간의 통증 지속 비율은 감소하였다. 다리/발 통증강도의 경우, 약한 통증은 증가하였으며, 비교적 심한 통증은 감소하였다. 다리/발 통증빈도의 경우 15년 동안 비교적 잦은 빈도(매일 통증)의 경우는 줄어들었고, 낮은 빈도의 경우(6개월에 1번, 2~3개월에 1번)는 증가하였다.
이 연구는 15년에 해당하는 총 5회의 유해요인조사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연구진이 조사를 수행한 결과이므로 일관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작업자가 경험한 근골격계질환 증상에 대한 장기간의 변화를 추적 조사한 종단적 연구라는 관점에서 그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연구는 장기적인 근골격계질환 증상 경향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예방 정책을 세우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하나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종단 연구이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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